동강 유역 다슬기 채취·불법어로 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13.06.10 21:12수정 2013.06.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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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6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동강 유역 환경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매년 피서 철이 되면, 동강 유역에서 '불법 어로'와 '다슬기 채취' 등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월읍 문산리, 신동읍 덕천·운치리, 미탄면 마하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낚시, 다슬기 채취, 자망·투망·배터리·잠수용 장비 등을 사용하여 어족 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강 환경지킴이'를 활용한 감시 활동을 병행한다. 동강 환경지킴이는 불법 어로와 다슬기 채취를 비롯해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등도 단속한다.

동강 유역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단속 대상자가 고의성이 있거나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동강 #다슬기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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