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수비대가 침묵 농성자들을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다. 두 줄로 둘러 싸 고립시키고 다른 경찰을 투입 한 명씩 사지를 들어 끌어냇다.
이명옥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고 임시 꽃밭을 만든 대한문 앞은 24시간 경찰이 철통 수비를 하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화단을 지키는 경찰에게 '화단 수비대'라는 명칭을, 그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에게는 '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부르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꽃보다 사람' 집회를 열려던 학생 시민단체는 경찰의 원천 봉쇄와 최루액 살포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물총을 쏘며 경찰과 대치했다.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5월 29일 "쌍차범대위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집회를 했다"며 대한문 앞 옥외 집회를 금지를 통보했다.
쌍차 범대위가 금지 통보 해제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범대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남대문 경찰서는 쌍차범대위의 집회 신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대한문 앞 쌍차 관련 모든 집회는 미신고 집회가 된다. 미신고 집회라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강제 해산이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남대문 경찰서는 침묵 피켓 시위 농성마저 강제로 끌어내는 등 불법을 마구잡이로 자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