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증인 불출석' 홍준표 고발

13일 밤 늦게 전체회의 결정... 보건의료노조 "일벌백계 조치해야"

등록 2013.07.14 09:23수정 2013.07.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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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고발된다.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홍준표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특위는 13일 자정 가까이까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 국회특위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관한법률'의 '불출석의죄'(제12조)를 어긴 혐의로 고발된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법률에는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은 없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회특위는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애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회특위 회의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고발에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여야 간사의 협의로 홍 지사를 동행명령 거부로 인한 고발이 아니라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회특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난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벌였는데, 홍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윤 국장과 박 전 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앞서 열렸던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때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특위는 10일 홍 지사 등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지만 홍 지사가 거부했던 것이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홍 지사의 고발 결정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윤성혜 국장과 박권범 전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고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두 사람의 행위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JoonPyoHong)에 "조직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치고  유다로 취급받아 따돌림 받다가 검사를 사표낸 적이 있었다. 정책문제로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데 같은 당 사람들이 같은 당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하여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 부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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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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