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토론의 심상정의원실 박항주 보좌관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밝히고 있는 박항주 보좌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촛점을 맞추고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김광철
토론 과정에서 이 법은 유럽연합의 리치에 비하여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소량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심상정 의원실의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보좌관은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안전이 경쟁력이다'라는 원칙에서 노동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구체화,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의 구체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만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EU전체에는 10만여 종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청'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주무 관청의 설립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가지 여건이 덜 성숙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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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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