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정보위원회가 의회 내에 만들어진 것은 1976년으로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보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는 1976년 상원에서 먼저 설립되었고 다음 해 하원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의회나 정보위원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의 목적은 정보활동을 억누르는 것이 이 나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 역시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의회나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 통제를 통해 정보활동을 억제하려고 한다거나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기관의 조직 개편, 정보기관이나 정보활동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문제, 정보가 분석되는 과정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 분석된 정보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기관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의회에서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의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기관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로부터 정보기관을 보호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오히려 국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효과적인 정보활동이 국가적인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 사이에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이뤄질 경우 정보활동 자체의 비밀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는 역할 해서는 안 돼화제를 전환해 의회 내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정보기관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지 정보기관의 잘못된 점을 덮어 주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내부의 문제점들이나 정보 실패의 원인이 되는 정보활동의 잘못된 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정보기관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보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의 여야 구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정당들 간에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양대 정당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 이는 곧 정보위원회가 양당 공조 하에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크게 보아 여야 공조 하에 운영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당 공조나 여야 공조는 적절하지 않은 동기에 의해 정보위원회가 운영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단 간에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가운데 정보위원회가 당파적으로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및 정보활동의 향상 등 공적인 측면의 목표가 고려된다는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야 간에 정보위원회 활동에서 원활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필요한 경우 야당의 협조를 위해 야당과 정보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위원회나 의회가 정보활동에 대해 감독하는 가운데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활동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시민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수행 되는가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 통제와 감시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 위해 반드시 필요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구성된 정보기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고 둘째는 정보실패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입니다.
특히 한국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와 관련하여 관찰되는 문제점들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정보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며 정보업무는 본질적으로 비밀스럽게 수행되기 때문에 정보기관 자체가 아니면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사람들, 즉 대통령이나 정권의 실권자 또는 정보기관의 지도자들에 의해 정보기관이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요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정보기관이 의도적은 아니지만 승인될 수 없는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처럼 말입니다.
결국 의회에 의한 감독이 아무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잘못된 정보활동이 밝혀지고 시정되는 경우라도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는 대통령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항상 허점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정원 개혁특위가 지향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의 상생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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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정원 감시체제, 의회 통제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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