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들이 지난 2012년 2월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부지 환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최병렬
한편 안양교도소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교도소로 인한 도시이미지 실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안양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자 안양교도소의 관외 이전을 법무부 등 정부 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오면서 불거졌다.
그 발단은 지난 1963년 호계3동 389만여㎡에 건립된 건축물로 50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 결점이 나타나자 법무부가 지난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기부자 공모 신청을 통해 모 건설업체가 시흥시 물왕리저수지 인근인 조남동 일대 7만여평의 지역을 가계약까지 했으나 인근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이전 자체가 어렵자, 법무부는 이전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안양교도소 문제는 안양지역의 쟁점으로 제기된다.
결국 안양시는 지난 2009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헐고 사업비 1,25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22개동을 건축(건축면적 2만5383㎡, 연면적 6만212㎡)한다는 계획을 받아들인다. 이에 법무부는 27억5천만원을 집행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주목할 점은 교도소 전체 부지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현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재건축 반대와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교도소를 재건축하겠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를 3차례 신청하지만 시가 잇따라 반려하자 2012년 7월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안양시가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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