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보육원 비리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1심서 "<오마이뉴스> 등 7명 승소"... 보육원 "항소여부, 답하지 않겠다"

등록 2014.06.26 11:14수정 2014.06.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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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여수보육원이 <오마이뉴스>와 <여수MBC>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당해 원고패소 했다. 사진은 시민단체가 여수보육원 고발기자회견에 나선 장면.

최근 여수보육원이 <오마이뉴스>와 <여수MBC>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당해 원고패소 했다. 사진은 시민단체가 여수보육원 고발기자회견에 나선 장면. ⓒ 심명남


법원이 사회복지법인 구봉복지재단(대표이사 박다임) 여수보육원의 비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사회복지법인 구봉복지재단이 <오마이뉴스>와 <여수MBC>, 민주노총 여수지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구봉복지재단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마이뉴스>와 <여수MBC>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보육원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2월 여수MBC가 여수보육원 관련 제보를 받고 여수보육원의 실태를 보도한 뒤 2012년 3월 보육원 조사단과 여수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여수보육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회계장부 부실관리, 보조금 부정 지출, 보육사 부당해고 등 총 42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관련기사 : "50년 넘은 보육원에서 운영미숙은 좀...").

여수보육원, 언론사·시민단체 등 14명 '줄소송'

a  여수보육원이 최근 언론사를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당했다. 사진은 여수보육원 사무실의 모습

여수보육원이 최근 언론사를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당했다. 사진은 여수보육원 사무실의 모습 ⓒ 심명남


여수보육원의 민·형사상 고발은 지금까지 총 세 건으로 대상은 언론사 포함 총 14명이다. 여수보육원은 서울남부지법에 보육교사 두 명과 CBS 재단 본사, 고영호 CBS 기자, 천중근 전남도의원을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1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보육원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여수보육원이 보육교사인 김원혜·김정숙씨를 광주고등법원에 형사 고발한 건은 지난해 11월 말 '최종 무혐의'로 기각됐다. 아울러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여수MBC>를 비롯 시의원,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 등 7명을 서울서부지법에 명예훼손으로 1억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당했다. 이 같은 언론사·기자·도의원·시의원을 무차별 고발한 보육원의 줄 소송을 두고 시민단체는 '돈질 소송'이라며 비판했다.

여수보육원 윤미숙 원장은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가 원고청구기각에 대해 항소하겠냐고 재차 묻자 윤 원장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면서 "지금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여수보육원 해고 보육교사 김원혜씨는 "저희 같은 경우 1심에서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변호사 없이 했다가 보육원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비슷한 사건을 두고 원고(보육원) 패소 판정을 내렸다"라면서 "(이번 판결이 우리가 준비 중인) 2차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사들이 현명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여수보육원 항소 가능성 있지만, 이번 판결 무시 못할 것"

<CBS> <오마이뉴스> 소송 모두 유사한데 왜 다른 판결이 난 것 같냐고 기자가 묻자 법무법인 정평 김종기 변호사는 "CBS건은 단독 판결이었고, 아무래도 변호사없이 하다 보니 피고인들이 여수에서 서울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대로 (소송을)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보육원의 줄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뭔가를 계속 걸어놔야 (언론들이) 비판하지 못할 것 아니냐"라면서 "그런 것을 노려 여수보육원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합의부 판결이다보니 향후 무시 못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수보육원 #여수MBC #여수보육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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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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