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영장 기각... "무리한 법 집행"

[현장] 파업농성 청소노동자들 기자회견... "연행될 사안도 아니었는데"

등록 2014.08.12 16:35수정 2014.08.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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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박석철

'임금 인상'과 '노동 통제 금지' 등을 요구하며 53일째 파업농성을 벌이던 울산과학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 3명이 지난 8일 경찰에 연행됐다는 기사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관련기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3명 파업 중 경찰 연행>)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산과학대 본관 1층 로비에서 파업농성 중인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아래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법원 집행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합원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울산과학대지부 조합원들은 1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은커녕, 연행될 사안도 아니었는데 검찰이 무리한 구속수사를 시도했다"며 "정당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8일 몸싸움이 벌어지던 당시의 촬영화면을 공개하고 "울산과학대는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노동자들 "구속? 연행될 사안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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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행 과정 민주노총과 울산과학대 노조측이 공개한 8월 8일 연행 당시 화면 ⓒ 울산과학대지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공개한 8일 연행 당시 촬영 영상과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법원 집행관 3명과 용역업체 관리자 2명, 정보과 형사 3명이 울산과학대측이 신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따른 심문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러 농성장에 찾아왔다. 통지서에는 "8월 18 오후 3시 10분 울산지법 113호 법정에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법원 집행관이 농성장 출입구 쪽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부터 1명씩 송달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순자 지부장 등이 집행관에게 신분확인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영상에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김순자 지부장이 사진을 찍겠다고 휴대폰을 들자, 집행관이 김순자 지부장의 폰을 내려쳐 땅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김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거세게 항의한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속은커녕, 연행될 사안도 아니었지만 검찰은 김순자 지부장을 비롯한 쉰 또는 예순 나이의 청소노동자 3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과학대와 용역업체 측은 농성파업 기간의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한 일지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CCTV를 통한 일상 감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영장 기각은 기쁜 소식이지만, 무리한 구속 수사 시도는 노동 3권이라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하려는 의도의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만약 구속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사법기관과 검찰의 수치였을 것이다"면서 "자신의 역할을 공공성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지키려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울산과학대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적립금 많은 울산과학대에서 10년 넘게 최저임금만 받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고 되물었다.

이들은 "정부는 2011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원청에서 청소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14년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7910원인데,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며 "공신력 있는 정부가 청소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임금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공공기관인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과학대 조합원의 임금인상 요구는 조금도 무리한 것이 아니다"면서 "울산과학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서울 14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6200원에 2014년 임단협을 마무리 했고, 이중 울산과학대(학생수 5274명)와 비슷한 수준인 인덕대학교(5872명)와 비교하면 2013년 적립금 규모는 과학대가 13배나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임금은 시급 5210원에 기본급 108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으로, 교직원의 상여금은 1000%지만 청소노동자는 100%(10년 이상 기준)로 그 차별은 크다"며 "2003년 60만 원에서 2014년 108만 원, 10년 넘게 최저임금만 받으며 견뎌 왔다"고 강조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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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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