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6·4 지방선거를 며칠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경인전철 동인천역에서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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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범죄 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열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은 12억 30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사안이 중하고 범죄 액수가 크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야의 정파 간 싸움에 이용된 희생자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2일이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구명 탄원서 돌아<시사인천>이 취재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와 동구, 옹진군에서 박 의원의 구명 탄원서가 다량 돌았다. 지난 11월 A학교에서는 박 의원 탄원서 여부를 알리지 않고 교직원과 교사들에게서 서명을 받다가 항의하는 교직원과 교사들이 나오자 사실을 알리고 탄원을 받기도 했다. B학교에서는 일부 교직원과 교사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구명 탄원서를 받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이들 학교 관계자는 대부분 교직원과 교사에게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다수 교직원과 교사가 탄원서에 서명했다.
B학교 한 직원은 "학교에서 탄원서를 무리하게 받아 항의했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일부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서명하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자생 단체와 기업인에게도 탄원서가 돌았고, 상당수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박 의원은 현재까지 중·동구, 옹진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당원협의회 간부들이 탄원서를 내미는데, 서명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6·4 지방선거에서 당에 이렇다 할 공헌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됐는데, 이들과 그 가족 등이 주도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탄원서를 주도적으로 받은 동구 의회의 한 의원은 12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모든 분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받은 것이다. 그분을 왜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고 항변했다. '학교에서 탄원서를 받은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교에서 받은 것은 평소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부되기도... "법의 심판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