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 모습
김지형
의무화 이후에도 대다수 지자체 무늬만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법규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임의 규정이 의무화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근 3~4년에 걸쳐 급속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형식적인 추진에 그쳐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대구는 8개 구군이 모두 같은 시기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북구뿐이다. 현재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북구를 뺀 나머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곳은 대구에서 북구가 유일한 것이다. 이에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두고 주변의 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북구 또한 제정된 조례를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3년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5억 배정, 올 하반기 주민들이 직접 심의 북구청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책정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책정된 사업은 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지 4년 만에 처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올해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만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조만간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30~250명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대구시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구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와 예산학교 운영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1단계로 민관협력기구의 구성과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며 2단계에서는 위원회구성, 예산아카데미 운영,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이 다뤄진다. 3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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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세상과 마을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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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참여하는데 왜 주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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