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트위터 계정 삭제, 아들이 하라고 해서"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고인의 일방적 주장"... 야권, 고발장 내기로

등록 2015.04.12 17:14수정 2015.04.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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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윤성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듭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 전 지난 2011년 6월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한테 1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지역위원회협의회는 1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홍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지역위원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홍 지사와 맞붙었던 김경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별개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정영훈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1억 원이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10년, 부정한 정치자금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진정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웠는지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며 "만일 홍지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홍준표 1억 원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홍준표 경남지사 등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은 돈의 대가성 여부 등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며 "설사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등의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고, 유력 정치인의 부패는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 추궁 대상이기 때문에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고 밝혔다.


또 노동당 경남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도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깨끗한 경남'이라는 부패척결 구호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1억 수수가 사실이라면 즉각 도지사 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혐의 거듭 부인 ... 트위터는 아들이 삭제하라 해서"


 지난 11일 올라온 홍준표 지사의 페이스북 글
지난 11일 올라온 홍준표 지사의 페이스북 글홍준표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지사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친밀감이 없었다"고 했고,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혐의를 부인했다. 홍 지사는 "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하나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 삭제에 대해, 홍 지사는 "페이스북은 그나마 점잖은 공간이기에 의견을 계속 올릴 것"이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지켜보면 되는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언론에 나가서 언론재판으로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를 하지 않은 지가 2년이 넘었다, 트위터 공간이 비난과 증오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더는 트위터 공간에 글을 쓰지 않은 지 2년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페이스북과 그동안 연동이 됐던 모양인데 이마저도 끊으라고 지시했고 트위터 계정도 없애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성완종 사건으로 트위터에 욕설만 올라온다고 해서 없애라고 했다"면서 "야당에서는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모양이지만 수사할 때 필요하면 복원하면 되는 것을 증거인멸 운운하는 것을 보니 이성을 잃었나 보다"고 덧붙였다.

○ 편집|박순옥 기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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