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윤성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듭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 전 지난 2011년 6월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한테 1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지역위원회협의회는 1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홍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지역위원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홍 지사와 맞붙었던 김경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별개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정영훈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1억 원이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10년, 부정한 정치자금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진정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웠는지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며 "만일 홍지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홍준표 1억 원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홍준표 경남지사 등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은 돈의 대가성 여부 등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적용이 보편적이다"며 "설사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을지라도,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등의 적용 가능성은 남아 있고, 유력 정치인의 부패는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 추궁 대상이기 때문에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고 밝혔다.
또 노동당 경남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도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깨끗한 경남'이라는 부패척결 구호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1억 수수가 사실이라면 즉각 도지사 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혐의 거듭 부인 ... 트위터는 아들이 삭제하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