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윤성효
경남에너지(주)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2013년 약 190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20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172억 원, 232억 원, 2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까닭에 노회찬 의원은 "경상남도가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요금 승인과정에서 어떤 근거와 자료로 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했는지 창원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결시공비 원가산정'을 해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경상남도는 도시가스요금 관련해서 아무런 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 없이 기본요금을 개별난방 100원, 취사용 200원 인상했고, 경남에너지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국민생활의 공공인프라인 도시가스시설을 사용하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도시가스 이용을 농어촌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요금인하를 결정할 것"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매년 6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 결정체계를 바꿔 '물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심의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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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가스 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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