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당연히 심판은 계속되고 탄핵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하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심판이 종료되어야 한다. 즉 하야 즉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유추적용). 그런데 하야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도 대부분 헌법재판은 계속된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중 하야를 하고 그 후 탄핵결정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의 지위 상실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또다른 해석을 남기게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68조 제2항)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탄핵심판 중에는 하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법리적으로도 명쾌하다.
6.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철회)하는 것은 가능할까?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절차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2/3가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취하된다. 국회가 원구성을 달리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와 이를 취하하는 국회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까?
예를들어 16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였는데 17대 국회가 이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문제다. 국회의 권한범위 내에서는 원구성을 달리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 경우 피소추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일부 견해는 피소추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 피소추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7. 탄핵심판 중 새로운 위법, 위헌사유가 발견된 경우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 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소추사유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는 소추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또한 새로운 소추사유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8.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가?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51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 규정을 근거로 심판절차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측근들의 재판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가?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규정은 피소추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또는 자기방어의 기회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10.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여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고,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고 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결정문에 탄핵심판청구의 기각과 인용 여부뿐 아니라 각 재판관의 의견, 재판관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11. 탄핵결정을 받은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가능한가?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사면법에서도 사면의 대상을 죄를 범한 자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사면법 제3조 제1, 2호). 다만 사면법 제4조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사면권의 내재적 한계 때문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사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헌법에서는 명문으로 사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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