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세금 인상, 그들은 알고 있을까

최근 3년간 근로소득세 일방적으로 2차례 4% 인상

등록 2017.04.05 12:18수정 2017.04.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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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와 송금 업무를 위해 일요일에 은행에 나온 외국인 근로자들

급여와 송금 업무를 위해 일요일에 은행에 나온 외국인 근로자들 ⓒ 송하성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2% 인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으나 이를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작년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단일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단일세율을 15%에서 17%로 올린지 3년만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2% 올리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의문이다. 일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이주민 상담 전문가조차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는 정부와 국회가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소득세 인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창구도 없어 정부가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2% 인상에 따라 지난해까지 연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약 40만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가져가는 근로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 1.9%를 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에서 20.9%를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한국에 없어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해서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함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수 년만에 잇달아 인상했다"며 "특별히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창구가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누구냐는 판단에 따라 보통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올린다"며 "한국은 내국인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고 또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취지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19%로 인상된 단일세율 체계와 일반적인 6~40% 세율체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받는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외국인 대상 조세 정책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주민 상담가들이 거의 없어서 향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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