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2015년 광역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최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17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가 지난 5월 30일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 7조 2항에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과 시장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8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의 조례 개정과 더불어, 서구는 기초 단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에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211개소(2016년 12월 말 기준) 있고, 이는 인천 전체 사업장의 27%를 차지한다. 2003년부터 발생한 인천지역 화학물질 사고 34건 중 7건( 20.6%)이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한편,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7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됐다. 시는 서구를 시범지역으로 해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시 전체에 확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민간, 산업체, 대학교와 함께 신청했다.
공모 선정 후 시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27일 '환경 안전 분야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공공기관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단체, 시민단체, 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시 환경정책과 공무원은 지난 6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우선 시 조례 개정과 서구 조례 제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민·관·산·학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모델을 인천에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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