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사무소에서 발급한 '합사확인 증명서'. 1959년 4월 6일 이희자 대표의 아버지 故 이사현씨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다는 내용이다.
이희자
"'하나의 신'이 되었기에 분리할 수 없다"는 일본이 대표는 일본 내 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야스쿠니를 방문해 아버지의 합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우익단체들은 야스쿠니 정문을 가로막은 채 "더러운 조센진은 돌아가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했다.
이 대표 역시 "더러운 조센진이면 합사를 취소해주면 되지 왜 안 빼주겠다는 거냐"라며 지지 않고 맞섰다. 그러나 유혈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측문을 통해 돌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렵사리 면담이 성사되었으나 야스쿠니 측은 이 대표의 '합사취소'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미 하나의 신(神)으로 합사되어 있기에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 재판부 역시 야스쿠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서 유족들의 소송을 기각해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야스쿠니는 종교시설이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야스쿠니에 합사하도록 전사자 명부를 넘겨준 주체가 일본 정부"라며 "모든 건 핑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건 일본의 정신과 직결된 문제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합사취소를 거부하는 것도 일본의 정신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서다."이후로도 2003년, 2006년, 2013년 세 번에 걸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재판부는 번번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