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마을금고 부장, 노조 조합원 자격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 '원고 패소' 판결

등록 2018.03.06 11:00수정 2018.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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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장 겸 실무책임자도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조합원 정아무개(3급)씨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가 진 것이다.

6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방윤섭·최지연·정제민 판사)는 지난 2월 22일 판결 선고했다. 피고 정아무개씨 소송대리인이었던 '여는'이 최근에 판결문을 받아 본 것이다.

정씨는 1994년부터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일해 왔고 2016년 9월 부장 겸 실무책임자에 임명되었다. 그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고, 이에 새마을금고는 정 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법(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정 부장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을 다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의 승급,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전결권을 제외하고는 임원과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기타 직원의 국내 연수, 내부교육, 근태, 시내출장, 휴가 등 일상적 노무관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수지급 또는 지급대상, 금액, 시기가 정하여진 것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가 전결권자로서 근로조건들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직원 승급에 관한 전결권에 대해, 재판부는 "근무평정 외에 상급자로 보이는 확인자의 근무평정이 예정되어 있고 각 평점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와 순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상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전결권은 단지 피고가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조직, 업무분장, 직무권한, 정권관리 등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며, 직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는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노동조합법(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2003년경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농협 일반직 4급 과장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던 적이 있었다"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4급 과장의 조합 활동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부산고법은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가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며 조합활동 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사용자가 그러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본안 판결에서는 실무책임자가 사용자 이익대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다.
#새마을금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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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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