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당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부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는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이상의 문제다. 정상간 회담 및 합의문 발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나 합의의 이행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동의, 정당간 합의가 중요하다. 외교와 국내정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관련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아래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아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으로, 지금 언급되는 '국회 비준'은 이 법에 근거한다.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조항(제21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데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 비준은 현 단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연관이 있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권한'으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국회 내에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는 5개 정당 22인으로 구성돼 2016년 7월 6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으나 활동기한 종료 후 현재는 미구성 상태다.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념과 가치의 차이를 뛰어 넘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국회 주도로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아가, 통일·대북정책 수행에 대한 근본 원칙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이라고 발표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당 간 합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특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과제로 첫째, 통일국민협약 체결 등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지원 강화,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셋째,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노력 강화를 제시했다. 특위를 재구성해 이에 관한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국회는 이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