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에 올라온 내부 직원용 팝업.
심규상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이 14가지 언론 핵심 보도를 부정하는 글을 내부 직원들에게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글에서 서부발전은 그간 언론 보도를 "오해" 혹은 "하청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일주일 만에 올린 사과문에서 '조사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들어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직원들에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명 안전'은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다"며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부발전, A4 14장 문서로 '김용균 보도' 반박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2일 서부발전 직원들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한 언론 보도 14개 핵심사안을 부인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날 서부발전은 홈페이지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팝업창을 올리고 별도의 붙임 문서도 함께 공개했다. '사고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공지'에서 서부발전은 "이번 사고와 관련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확산돼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4 14장짜리 PDF로 된 '사고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붙임문서는 14개 사안의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서부발전은 '사망자가 발견된 후 경찰 신고를 1시간 지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구조사가 방재센터 소방사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소방사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잘못 알아들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조사와 소방사간 의사전달이 잘 안 돼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사측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회사 측이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사망자 수습 중에도 관리자의 지시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담당 관리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라며 "그런데도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당일 오전 5시 37분,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7시 50분까지 1시간여 동안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가동한 건 맞지만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변한 셈이다.
'2018년에만 비용 3억 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설비개선을 위해 51억 원을 집행했다"며 "28건의 개선요청건수를 28차례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인 1조 점검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보도에는 "협력업체에서 2인 1조 인력증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부발전의 석탄취급설비의 현장작업수칙에는 2인 1조 근무규정이 없다"며 "다만 협력업체에서 안전을 위해 2인 1조 점검지침을 마련해 자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서부발전 자체규정에는 2인 1조 규정이 없어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찍힌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