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다"며 "정신질환도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어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 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보건법 40조에 따라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고 의료법 17조에 따라 환자 진단은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며 "진단입원도 입원인 만큼 대면진단을 먼저 해야 하는 데 이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 하는 제도인데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진단할 수 있다면 진료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 없는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8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1명, 이재명 지사 측 4명 등 모두 5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변호인 신청 증인은 과거 이 지사의 시민단체 동료와 일반시민, 경찰공무원, 성남시 고문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비정상 행동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은 2002년 당시 재선씨 행동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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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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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아닌 진단입원 진행하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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