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과 질의응답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박정훈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재선(이재명 지사의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대면 진찰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당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무시한채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수차례 지시, 명령, 독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제1공단 개발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익금 5503억 원이 성남시 환수 내지 귀속된 사실 없고, 공사완료 내지 공사 완료 직전이라고 볼 수 없고, 배당금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고 봤을 때, 피고인의 선거 공보물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검사 사칭 사건 또한 과거의 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해당 재판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경우 실제로 친형이 정신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구)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으로서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려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친형이 최종적으로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 혐의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억울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역시 유권자의 이해를 위한 표현에 불가하고, 대장동 개발로 인한 경제 효과가 성남시에 귀속이 확실시됨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구형했고, 법원 역시 별도로 나눠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그동안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고,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도 직접 여러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하기도 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5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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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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