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심도를 관광개발 하기로 검토하면서, 지심도에 사는 주민과 거제시가 관광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강제윤
그런데 최근 환경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심도 주민들은 길게는 70년, 짧아도 20년 이상을 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는 이유로 거제시에 의해 하루아침에 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심도 주민들이 강제 추방당하지 않고 섬에서 살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환경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를 매정하게 짓밟고 만 것입니다.
거제시가 국립공원구역인 지심도에서 주민들을 강제 추방 시키려는 명분은 주민들이 일부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하고 무허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삶이 합법화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의해 국립공원 내 마을지구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심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마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이를 가혹하게 뿌리쳐 버렸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국립공원위원회에 올라갈 공원구역 변경 심의 안건에서 지심도 주민들의 마을지구 지정 신청의 건을 제척시켜버린 것입니다. 경상남도 섬 정책 보좌관이 환경부 자연공원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지심도 주민들이 국립공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마저 박탈시켜버린 것입니다. 거제시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제척의 사유라 합니다.
그런데 지심도 바로 옆 거제의 섬 내도의 마을 지구 지정은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심도의 마을지구 지정은 같은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거제시에 권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주민들이 다시 생존할 기회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고 불평등한 데다 인간에 대한 배려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비인간적 행정의 태도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환경부가 과연 진정한 환경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지심도 주민들의 마을 지구 지정 신청을 국립공원위원회의 안건으로조차 채택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적이기도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19일 '지심도 주민 이상철 외 14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분명 "자연공원법 12, 15조에 따라 공원 구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공람(9.8~9.22) 및 공청회(9.23) 등 의견 수렴,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 기관과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못했고,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남 도지사의 의견도 청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심도의 마을 지구 지정 신청 안건을 제척 시켜 버린 것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공표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오로지 거제시와 협의만을 거쳤을 뿐이지요.
도대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도지사의 의견 청취도 거치지 않고 안건을 제척할 권한을 누가 환경부에 주었단 말입니까? 더 개탄스러운 것은 지심도 마을지구 지정 안건에 대한 제척이 주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던 9월 23일 이전에 결정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는 왜 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조차도 거치지 않고 결정했으니, 환경부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도 못 미치는 말장난일 뿐입니까? 환경부의 위법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심도 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거제시와 거제시의 만행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환경부가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동안 지심도 주민들이 섬에서 일부 위법을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땅을 빼앗겼던 주민들이 해방 후 지심도에 다시 돌아왔지만 대한민국 국방부가 다시 땅을 빼앗아 가버리자 주민들은 건물 소유권만 지닌 채 50년 넘게 임대료를 내고 살아오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증축도 하고 무허가로 영업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지심도 마을지구 지정 신청 안건' 상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