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감정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권리보장 확립, 예방 및 치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논의

등록 2020.10.20 12:18수정 2020.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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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10월 16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10월 16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6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한찬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을 포함해 노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철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이 고양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은 주로 전화 통화와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콜센터 상담원, 사회복지 및 민원처리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감정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권리보장 확립, 예방 및 치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4가지 목표 아래 가이드라인 제작, 교육, 상담 등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감정노동자 지원 문제에서는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양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체 10인으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만들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감정노동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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