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만든 교장 임용제도 해외사례 종합 분석표.
은수진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교장자격증 제도가 없거나 교장 임용에서 교장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일부 보수 교육계 인사들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무자격 교장제도'라고 폄하하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교장 임용제도 해외 선진국 사례 살펴봤더니, "한국만..."
24일, 은수진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연구원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 의뢰로 연구한 '교장 임용제도의 해외 선진국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교장 자격증제도가 아예 없었다. 교장 승진점수를 채워 교장자격증을 딴 이들을 교육청이 학교 교장으로 보내는 방식의 승진제도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교장자격증제도가 없는 대신 교장 임용에서 3~5년간의 교사 경력을 요구한다. 교감 또는 팀장(부장)을 맡았을 경우 임용에 유리하다. 독일은 학교 교사협의회에서 그 학교의 신망 있는 교사를 뽑은 뒤 교육청에 추천하는 방식이나 교육청에서 교직 자격을 갖춘 이를 교장공모를 통해 뽑는 방법 등 2종류의 교장 임용 절차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두 임용 방식의 공통점은 교육청과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협의회의 협력으로 교장이 선출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별도의 교장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일본은 교사자격증과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관련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개 선발을 통해 교장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이어져온 점수에 따른 교장자격증 승진제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반면, 일본은 교장자격증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다.
영국은 교육부 인증 39개 기관에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가교장자격증을 준다. 하지만 영국은 이런 국가교장자격증마저도 2012년 2월부터 신규교장 임용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했다. 교장은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주도로 공모를 통해 뽑는다.
핀란드는 일정한 교직 경력과 교장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학교 또는 지역 교육당국에서 공모제로 뽑는다. 이때 교장 응모자는 핀란드 국가교육위 발행의 행정 자격증, 대학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 교육행정 경력 등 3가지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미국은 교장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장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는 이런 교장자격증을 대체하는 다른 경로를 허용하고 있다. 임용방법은 교육청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방식이다. 경력 교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임명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