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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의 호소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이 절호의 기회"

[현장] 5월 19일 '국보법 폐지' 국회청원 10만 동의... 국회에선 폐지안 발의

등록 2021.06.01 17:04수정 2021.06.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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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지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 절호의 기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가 1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단체 원로선언 회견'에서 밝힌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하던 해인 1948년에 제정됐다. 그 후로 1949년 6월에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부터 지금까지 73년 동안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를 넓혀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시민사회가 더 나서서 국보법을 이번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 말대로 국가보안법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탄생 후, 그해 12월 1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제정됐다. 이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자, 그 지령을 받아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 모태, 해방 후엔 독재정권의 정권 유지와 국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과정에서 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애매한 법적 잣대로 인해 수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보수 세력의 집단적인 반발로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가보안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찬양고무 조항인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달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월 10일 첫 공개 후 열흘 만에 10만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20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일 기독교회관에 모인 원로들이 "얼마 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 명을 넘긴 것은 촛불 민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힘주어 말한 이유인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절대 과반 의석을 부여한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악법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원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의가 분출되자 공안 당국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조차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로 김승균 대표를 압수수색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는 각 당 대표들, 국정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5월 26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사 '민족사랑방' 사무실과 김승균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책의 출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5월 17일에도 경찰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에 반국가단체 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해서 권고한 바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등도 이미 수차례 우리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이날 원로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에는 서석구 신부를 비롯해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명진스님, 문대골 목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 196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보안법 #원로 #국회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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