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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일제 전범기업에 면죄부 안 됩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반인륜 범죄 소멸시효 배제 입법 청원운동 개시

등록 2021.08.12 09:00수정 2021.08.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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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반인륜 범죄 소멸시효 배제 입법 청원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반인륜 범죄 소멸시효 배제 입법 청원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수영
 
"피해 국가의 소멸시효 제도가 악용되어 '그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몰염치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은 대법원판결 3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망과 가해자 측의 증거물 은폐로 인해, 노무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오는 10월 30일 이후로는 일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는 시점 아니냐, 그리고 그때부터는 소송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2018년 대법원판결을 기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는 3년 안에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올해 10월 말로 소멸시효의 만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무 동원 피해자만 14만 8961명... 실제 소송은 0.7%에 그쳐
 
 1944년 6월경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10대 소녀들이 일본인 인솔에 따라 신사참배에 동원된 모습. 이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1944년 6월경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10대 소녀들이 일본인 인솔에 따라 신사참배에 동원된 모습. 이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자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정된 피해자는 총 21만 8639명으로, 이 중 군인·군속 피해자를 제외하고 일본 기업들에 동원된 노무 동원 피해자만 14만 8961명이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 중, 현재 우리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는 대략 1천여 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노무 동원 확정 피해자 중 소송에 나선 경우는 불과 0.7%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권리 위에 잠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 문제에 놓인 엄혹한 장벽을 전혀 모를 때의 얘기"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한일 양국의 외면 속에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한 데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이미 가해자 측에 의해 증거물이 지워지거나 철저히 은폐돼 불가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인권법의 조류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 있어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 소멸 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에 의하면 '시효 규정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법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더 이상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기회는 영원히 봉쇄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96년도에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형사적으로 이미 있다"면서 "반인도적 범죄와 소멸시효 문제 또한 실제적 정의를 위해서 법적 안정성이 양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과 함께 입법 청원 운동 나설 것"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강제동원 문제가 한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지게 될 경우, 강제동원 문제는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 제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면죄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11일)부터 반인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역사 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정치권 역시 시급히 반인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이 입법안이 사실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결국 이 문제를 다시 역사적 문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하나 된 힘'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소멸시효' 제도가 일제 전범기업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 제정에 나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12일 오전 9시 기준 440명 대의 동의가 이뤄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근로정신대 #일제강제동원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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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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