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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규 "학교운영위 정당인 현황 내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시도교육청에 민감정보 포함한 자료 요구... 일선 교사들 "법 위반 소지"

등록 2022.09.02 19:18수정 2022.09.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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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2일 한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
이태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2일 한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 제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중 정당인과 시민단체 활동 현황' 자료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까지 "민감정보 수집금지 위배 아니냐"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이태규 의원실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이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정치인-정당인 여부,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마감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이 자료 요구를 받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2일 일선 초중고에 학교운영위원 현황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시를 받은 교사들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들도 "민감정보 수집 금지를 규정한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이 의원실에 자료 요구가 무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청의 우려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이미 학교가 수집한 학교운영위원들의 자료에 바탕해 숫자만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학교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 입후보 시절 받은 후보 등록 서류 뿐"이라면서 "이 의원실 요구에 따라 학교가 정당가입 정보를 수집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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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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