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해야"-"폐지해야"... 충남인권조례 두고 설왕설래

충남도의회,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 취지 공표해 논란

등록 2022.09.06 17:14수정 2022.09.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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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8월 26일 충남도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8월 26일 충남도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 방관식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인권조례를 또 다시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폐지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26일 충남도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취지를 공표한 것.

충남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담은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절차에 따라 청구취지가 공표된 8월26일부터 주민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2023년 2월25일까지 조례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를 충족하면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8월28일, 충남인권기본조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인정된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인권조례 폐지 요구를 충남도의회가 받아들여 조례가 폐지됐다. 이후 다시 인권조례를 인권기본조례로 격상해 새롭게 재정했으나, 이번에 다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로 인해 잘못된 인권개념을 포함 ▲인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미 포함 ▲인권조례가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법적 근거를 초월하는 모순 발생 등을 이유로 삼고 있다.
     
반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인권조례를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국민의 인권보장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과거 조례폐지 청구 당시에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점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조례안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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