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 맞은편에 있는 폐건물 '원스퀘어'
강득구 의원실
시행사의 부도로 건설 도중 중단돼 도심 흉물이 된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가 9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최근 철거 착공계가 안양시 만안구청에 접수됐다. 철거를 위한 해체계약서 보완작업과 지반조성 등의 작업을 거치면 이달 안에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5년간 방치됐던 폐건물이 드디어 철거되고 안양역 앞이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가 생기게 된 셈"이라며 "철거 이후 이 주변 지역이 시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당초 안양시와 원스퀘어 건축주는 올해 7월까지 장기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철거 관련 법 규정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철거 비용 또한 상승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철거를 미뤄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올 3월 17일부터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안양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건축주가 철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건축주와 안양시를 동시에 압박했다.
원스퀘어는 1996년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로 착공했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2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돼 25년간 철근으로 이루어진 뼈대만 남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다.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스퀘어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10년 이상 장기 공사중단 위험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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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철근 뼈대 방치 '안양역 흉물' 이달 철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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