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거리에서 배우자를 살해해 구속된 남성이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남성은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경 충남 서산 동문동 사거리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내 B(44)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곳을 지나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 김아무개씨가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 범인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 '당장 내려놓으라'고 외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건설업자인 그는 "곧바로 차에 실린 삽을 꺼내 범인을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라며 "(제압된 상태에서) 범인이 '내 입장 되면 (범행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