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운행조' 가동을 시작한 26일 밤 10시 이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5일 월요일 자정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해 50년 넘게 유지돼왔다. 인천은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 지역인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됐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됐다.
공급 측면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나, 인천시는 23.3%(1362명)가 줄어들어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요 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 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는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택시 운행정보를 파악해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개선안 마련 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23%나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탈 방지와 유입을 돕기로 했다.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심야시간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택시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철 인천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택시를 승차할 때 느끼는 불편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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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 5일부터 '택시 부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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