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를 국정원이 압수수색하자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희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18일 민주노총으로 진입한 국정원, 경찰
국정원, 경찰은 18일 오전부터 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 등은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는데, 최근 공안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나 재판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 언론은 간첩단 사건으로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는 '[단독] 국정원, 민노총·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 간첩단 사건', <문화일보>는 '민노총 간부가 '총책' 정황…反정부투쟁 배후에 北지령 있었나' 등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공안기관이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통상적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이미 넘어섰다.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밀고 와서 하는 건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며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의심했다.
그는 현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말실수한 상황,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가 반쪽짜리로 끝난 문제 등이 언론에 나와야 하지만,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이 싹 사라졌다"며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있는 언론인들,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선 "아직 입증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