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이 아들 곽병채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곽병채씨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금 추적을 통해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 세탁, 뇌물 공여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사정들이 존재하나, 이를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바꿔 말하면 의심 되는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사건 수사 초기 검찰은 아들 곽병채씨를 곽 전 의원과 함께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성과급 50억원의 실제 수령자가 곽 전 의원이라면 그와 아들 곽씨가 '뇌물 수수 공범'이 되지만, 곽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곽상도-곽병채의 관계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들 곽씨가 받은 50억원에 대해 이를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로 보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들고 나왔다.
1심 인정하지 않은 '곽상도 로비'... 추가 증거 확보 나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