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청 공무원이 축산폐수를 배출한 농수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무한정보> 최효진
충남 예산군 삽교읍 가리의 A농장, 지난 4일 농민들과 예산군청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직원 등이 돼지를 키우는 해당 농장 주변 용수로에서 끌어 올린 축산폐수를 지켜봤다. 색은 침전물로 인해 검게 변했으며,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악취가 진동했다. 시료를 채취하던 공무원도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날 모인 인근 3개 마을(가리, 용동리, 창정리) 주민들은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더러운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짓냐"며 농장주를 향해 따져 물었다. 결국 농장주는 6일까지 차량을 동원해 축산폐수를 처리했다.
삽교지역 농민들은 허가 취소 등 A농장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폐수를 무단배출해 농업용수를 오염시켰는가 하면, 20여 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주민신고를 받아 A농장을 방문한 결과, 돼지분뇨 등 60여 톤을 효교천과 농수로로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당국은 분뇨수거와 적정조치도 명령했으며,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이 과정에서 A농장이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몰래 돈사와 농수로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폐쇄'를 통지했다.
A농장 측 '축산폐수 배출 인정, 고의로 그런 건 아냐'
A농장이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만이 아니다.
2008년부터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고발조치를 당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현 농장주의 아버지인 전 (사)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장이 인수한 2020년 3월에는 3개 마을과 ▲분뇨·액비 무단방류 금지 ▲하절기 주 1회, 동절기 격주 1회 분뇨·액비 분리배출 ▲벽·천장 밀폐공사 ▲닥트(환기)시설, 악취·분진저감용 바이오커튼 설치 등을 담은 이행각서를 체결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관련 인허가 반납 ▲주민·농지 피해보상 ▲축사 폐쇄 등 벌칙까지 명시했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농민들은 "상습적인 축산폐수 방류와 악취, 분진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1980년대 사육방법으로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허가를 반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행정이 나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 농장주는 '각서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축산폐수 배출은 인정하면서도 '분뇨를 분출할 때 차량이 노후해 곳곳에 떨어져 청소하다가 농수로로 흘러들어갔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농수로는 전년 9월에 물이 끊긴 뒤 이듬해 5월쯤 물을 공급하면 낙엽과 각종 오물 등이 섞여 첫 부분은 더럽기 마련이다. 이 부분은 감안했으면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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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는 물에 흘러든 돼지분뇨 "모내기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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