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 왔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사)인천상인연합회 이덕재 회장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덕재 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동결을 바랐지만 올해도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폭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와 내심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1인 자영업자들에서 보듯 만일 1만 원이 넘었다면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을 것이다"라고 이번 결정에 안도했다.
그러면서 "아쉽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을 노동자는 65만명에서 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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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인상, 인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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