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공.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7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A4용지 38쪽 분량의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기피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 진행의 불공정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주요하게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재항고장에서 위 사안들을 언급한 뒤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불공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법관들의 기피는 불가피하다"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선입견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말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지만,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연이어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항고장까지 제출하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됐다.
1년 넘게 진행중인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24일 이후 멈춰진 상태다. 그 직전 재판부가 발부한 세 번째 구속영장으로 인해 미결 상태 구속기간이 최장 1년 6개월까지 늘어나 변호인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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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 없는 재판부 구성해야" 이화영 측, 법관기피신청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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