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행될 예정으로, 주간 그룹형(1500명), 주간 개별형(500명), 24시간 개별형(1개→17개 시·도)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1만 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이 보장된다.
아울러 일시적인 긴급돌봄(최대 7일, 연 30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72억 원, 17개 시·도)을 지속 실시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지속 추진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6월에서 11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검증‧보완한 사업모델로 올해 하반기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2026년 본사업 실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해소, 장애유형별 건강욕구 고려 등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된다. 또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강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정시간을 10분→15분 등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 소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특화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7000명 확대(2023년 7만9000명 → 2024년 8만6000명) 지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 시행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단계적 개원으로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을 확대 구축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한다.
네 번째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23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기초급여를 1만1630원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1만 원 인상하여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인일자리를 전년 대비 2000개 확대하여 3만1546명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유형 3종(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도 추가 개발해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을 179개소(신축 6개소, 증축 7개소 등)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