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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흥민 나오지 말란 법 없는데, 어른들 도와줘야"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논란에 경남 남해군 체육계 "학생선수 피해 없어야"

등록 2024.07.25 17:55수정 2024.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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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월 6일 제25회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보물섬남해FC가 우승을 차지하고 찍은 단체사진.

지난 2월 6일 제25회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서 보물섬남해FC가 우승을 차지하고 찍은 단체사진. ⓒ 남해시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과정 중 법적 해석이 달라 초·중학생 선수들이 기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남해군축구협회(회장 최청기)와 남해군체육회(회장 강경삼)가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남해군 축구, 체육계 관계자들이 25일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교육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남해시대>는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논란과 관련 체육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남해읍 한 카페에서 최청기 남해군축구협회 회장을 만나 축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24일 남해군체육회 사무실을 방문해 체육회의 공식입장도 들어봤다. 

"보물섬남해FC는 우리 지역의 클럽, 가치 어마어마해"
 
a  최청기 남해군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23일 남해읍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청기 남해군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23일 남해읍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남해시대

 
최청기 회장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확산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화도 나지만 슬펐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남해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 회장은 "보물섬남해FC가 존재함으로 인해 남해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은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물섬남해FC가 남해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최청기 회장은 "어른들의 논리로 따져보겠다. 내년까지 총 180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남해에 학적을 두고 축구를 한다"며 "작은학교 살리기를 비롯해 지역소멸을 막아주는 귀중한 10대 청소년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구와 학교 통폐합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보물섬남해FC와 시합하고 훈련하고 이로 인한 인맥 등으로 인해 매년 스토브리그가 열리고 있고, 대회 유치나 전지훈련을 위한 섭외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지인들이 남해에 머물면서 숙박하는 비용은 물론 관광지에도 방문을 하니 경제적으로도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보물섬남해FC로 전환이 되고 U12, U15, U18세 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고 매년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경남대표로 선발되는 등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며 "보물섬남해FC는 한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클럽이다. 제2의 손흥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남해군 전체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a  남해군축구협회와 남해군체육회, 보물섬남해FC 관계자들이 25일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실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남해군축구협회와 남해군체육회, 보물섬남해FC 관계자들이 25일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실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 남해시대

 
박도영 남해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클럽하우스가 착공하기 전 몇 차례 간담회와 보고회가 열렸다"며 "당시 남해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관계자들이 자리했는데 '학교체육진흥법'을 적용해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원활하게 조율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삼 남해군체육회 회장은 "남해군 문화체육과를 비롯해 군수님과도 면담을 가졌다. 남해군체육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클럽하우스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경남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고등학생은 제외하더라도 초·중학생들은 합숙을 반대한다면서 학생선수가 부모(보호자·친권자)와 함께 전입·거주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남해군은 '스포츠클럽법'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관련 기사 : 기숙형 축구 클럽하우스, 교육청-지자체 입장차 피해는 학생이 https://omn.kr/29kbq ).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남해군축구협회 #남해군체육회 #보물섬남해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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