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 바뀐다... 농식품부, 농지에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 위해 12월부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증가"

등록 2024.08.01 13:01수정 2024.08.01 13:39
0
원고료로 응원
a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1일 이같이 알리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이다. 

농업경영연구원의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다"면서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막 제도개선 설문 결과에서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업인 편의 증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이후 농식품부는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농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AD

AD

AD

인기기사

  1. 1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새벽 3시 편의점,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들이닥쳤다
  2. 2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3. 3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 쓰는 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휴대폰 대신 유선전화 쓰는 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