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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나온 '색소 막걸리' 질타, 전통주 업계 "모두가 피해봐"

윤호중 민주당 의원, 국감서 탁주 제조원료에 향료 등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 지적... 최상목 "의견 충분히 듣고 결정"

등록 2024.10.14 14:27수정 2024.10.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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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유성호

막걸리(탁주라는 술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개념)에 '향료나 색소를 넣어도 막걸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세금도 현재보다 낮아지게 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지적이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업계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통주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향료·색소 넣어도 탁주? 막걸리 빚기 유네스코 등재 차질 우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우리 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품질 술을 양산해서 수출 물량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준높은 명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법 개정안 철회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전체 750여 탁주제조업체 중 절반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85%가 이번 향료·색소 막걸리를 탁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극히 일부 업체의 제안으로 비롯된 해당 개정안 논의과정에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현재 막걸리가 갖는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추진 중인 '막걸리 빚기'의 유네스코 등재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맥주순수령이 지금의 맥주 종주국의 위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막걸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서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주무부처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균형있게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국술산업연구소 "지역 농산물로 만드는 전통주 큰 피해"


 탁주는 다른 대부분의 술과 달리 향료, 색소, 대부분의 조미료의 첨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상표 라벨 오른쪽 위에 '탁주'라고 표기한다(왼쪽 병). 반면 향료와 색소가 첨가된 제품은 라벨 오른쪽 위에 '기타 주류'로 표시된다(오른쪽 병).
탁주는 다른 대부분의 술과 달리 향료, 색소, 대부분의 조미료의 첨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상표 라벨 오른쪽 위에 '탁주'라고 표기한다(왼쪽 병). 반면 향료와 색소가 첨가된 제품은 라벨 오른쪽 위에 '기타 주류'로 표시된다(오른쪽 병).박석철

올해 국정감사에서 막걸리 관련 세법 개정안이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전통주 업계에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업계의 여론을 경청해 전통주 시장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술산업연구소 류인수 소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법 개정 추진은 관련 업계와의 토론이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라 비판과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중적인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양조장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 소장은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향료를 넣든 안 넣든 소비자가 판단할 일 아니냐'고 이야기한다"라면서 "하지만 지금도 향료를 넣는 기타 주류를 그냥 먹고 있지 않나, 소비자들은 지금도 선택해서 먹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향료 색소를 넣어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의 '주세(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주세를 낮추는 건 법을 바꾸는 것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행령을 손 봐서 논의나 의견 수렴 거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봤다.

류 소장은 "아스파탐 등 감미료 등을 지금도 막걸리에 넣을 수 있지만 향료와 색소는 좀 다른 문제"라며 "현재는 지역 특산주 업체들이 지역의 농산물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세법안이 개정되면 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받아 양조장을 운영하는 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항료·색소 넣어도 막걸리로 부르자? 전통주 망칠 건가" https://omn.kr/29zi7
#탁주 #막걸리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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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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