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긴급성명
전교조
전교조가 민간단체 주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 시스템을 안내하며 참여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는 '노조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 직후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운운했으나,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 조합원에게 국민으로서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전교조 "교사·공무원이 정부에 의견 가지는 건 당연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