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정민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2심)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손 검사장 쪽의 여러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면박까지 당했다. '탄핵된 검사' 피고인(손 검사장)과 '탄핵된 판사' 변호인(임성근 변호사)은 항소심 공판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다.
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증인 신문을 앞두고, 정재오 재판장은 핵심 쟁점을 정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피고인 손 검사장 쪽의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판단했다.
정 재판장은 손 검사장 쪽이 동료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거론했다. 손 검사장 쪽은 이아무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검사가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손 검사장에게 확실하지 않은 제보나 자료를 반송하라고 조언했다는 게 손 검사장 쪽 주장이다. 2020년 4월 문제의 고발장을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반송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정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손 검사장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이 검사 증인 신청은) 피고인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 스스로가 핸드폰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 재판장은 이어 "(확실하지 않은 제보 등을 반송하는) 업무방식이 존재했는지는 크게 다툼이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업무방식을 배웠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 쪽은 문제의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킥스(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다른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그 가운데 1명만 채택됐다.
또한 손 검사장 쪽은 언론사 기자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기자도 해당 판결문을 입수했고,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이 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색한 판결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 재판장은 "이 사건하고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손 검사장 쪽은 지난 1차 공판 때도 부하직원이었던 임홍석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정 재판장은 임 검사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점을 들어 "(손준성 검사장)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증언을 안 하다가, 이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났으니까 나와서 증언하면서 무죄를 만들겠다?"면서 "그런 증인을 어떻게 믿겠습니까?"라고 일갈한 바 있다.
재판장 "조성은과 김웅, 반드시 같은 날 증인신문 해야"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조씨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정 재판장은 "반드시 같은 날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양쪽에 제공되는 공판 녹음 파일의 복제본을 만들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 공판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여론이라든가 내부의 힘을 이용해서 재판과 결론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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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2심 재판장 "문제는 피고인 스스로 핸드폰 안 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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