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의 다른 글 지난해 11월 한 지방대학 여자교수 김아무개 씨에게 성적 욕설을 퍼부었던 동료 이교수가 지난해 말 당시 여성특별위원회에 성희롱 사례로 신고를 당했다. 여성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속한다'는 판정을 함으로써 김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애초에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지나친 언어 폭력은 성희롱이 된다'는 첫번째 사례란 점에서 주목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