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실마을 갯벌김준
득실은 오랜 옛날부터 어패류 채취가 중요한 생업이었다. 큰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갯사람들로 자연산 고막, 바지락, 석화를 채취해 인근 도시에 판매해 가계를 꾸렸다.
그래서 득실마을은 장사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은 인구 30만의 순천시 중앙시장, 역전시장, 5일시장, 연안지구(신설주택단지-유흥업소 밀집)가 있어 충분한 소비가 가능하다. 외지 상인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직접 소매를 한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5분 거리인 율촌역에서 전라선을 타고 구례, 곡성, 남광주 시장 등지로 나가기도 하였다. 마을에 중매인들이 있지만(율촌수협 중매인) 현지에서 경매가격이 싸고, 경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들이 30여 년 전 석화, 참고막, 바지락을 통해 큰돈을 만지기 시작한다. 마침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패류는 대규모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율촌에는 광양만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사는 마을이 22개로 모두 율촌어촌계에 속해 있다. 같은 어촌계에 속해 있지만, 갯벌을 각 자연마을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득실마을의 어장이 가장 넓고 어촌계 성원도 많다. 이곳은 일반 농어촌과 달리 최근까지 인구가 증가해 160여 가구에 어촌계원은 120여 가구에 이른다.
양식어업으로 큰 돈을 벌기 전까지 이곳은 7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이었다. 농토는 적지만 갯벌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전입해 온 것이다. 이중에는 외지로 시집을 갔다가 남편과 들어와서 사는 세대도 20여 가구에 이른다.
대부분의 어촌이 그렇듯 외지인들을 마을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매우 엄격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한정된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장에 대한 이용과 규제가 일찍부터 까다로웠다.
특히 양식어업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는 자본을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외부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규칙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보통 3-5년 동안 마을에 거주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고 어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을 총회에서 심사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입회비(행사료)를 내거나, 기존의 마을 주민들 중 일손이 없어 양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시설비를 지급하고 인수해야 비로소 갯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예 외지인에게 바다를 내주지 않는 마을도 있다. 부모의 갯벌(어장)에 대한 권리는 장남에게 계승되지만, 차남의 경우는 외지인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 갯벌에서 만난 아주머니(64)는 입을 벌리고 죽은 바지락을 골라내며 필자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방조제 막고 뻘이 차서 못해, 저그 방조제(광양방조제) 막고 나서는 종패들이 안 생겨, 고흥 벌교에서 바지락 꼬막 사다 뿌려. 한 사람이 한 1000평은 될 것이여. 꼬막만 해도 그렇고, 바지락도 그렇고 꿀밭(석화)도 한 사람이 대여섯 자리씩 돼 그것도 1000평 넘제. 요새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맘대로 해먹어. 왼디(외부) 사람들이 시집 갔다 들어와서 해묵는 사람이 많아. 손부(일손)없는 사람 것 사서. 시집갔다 남편과 함께 들어와서 해. 다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20가구가 넘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아. 자네가(필자)가 꼬막 밭 사서 들어오고 싶어도, 인자는 못해, 들어오고 싶어도 못해. 못한 것은 못 하제."
장남과 차남 차별하는 갯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