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13일 시마네현 마츠에시(市)에서 열릴 전국 지사회(NGA) 회의에서 독도 관련 긴급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 계열의 <산스포>지가 9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긴급성명은 지난 5일 행해진 한국 국립해양원 소속 ‘해양 2000’호의 독도 해류조사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지사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947년에 전국지방자치협의회연합회가 발족하였는데, 이 기구가 1950년 10월 11일에 전국지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신문에 보도된 성명문안(案)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므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유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제정된 것이다.”
“정부는 의연한 태도로 대처함과 함께, 끈기 있고 강력한 외교교섭에 의해 다케시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라.”
위에 인용된 내용 외에도, 성명문안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산스포>지는 전했다.
전국지사회의 독도 관련 긴급성명 채택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시마네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폭되지 않았다. 금년 연초에 발행된 <포토 시마네> 161호에서 시마네현 측이 일본 국민들의 독도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탄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이번 전국지사회의 긴급성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적 열기가 고조되면, 일본 중앙정부의 조치에 보다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밑으로부터의 독도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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