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민기자에게 기자 등록을 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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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시민기자에게 기자 등록을 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검토 기준은 두고 있습니다(편집부 쪽에서 취재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시민기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답하려고 합니다).
- (일정과 행사 내용 등을 확인 후) 우리가 취재할 만한 사안인가.- 시민기자로서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됐나. - 기사에 대한 평가(버금, 으뜸, 오름 등의 배치)는 어떤 편인가. - 기자가 평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안인가.- 편집부와의 소통이 원활한가(연락처 공유, 지역 등)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기자 등록을 하려는 기자는 <오마이뉴스>가 신원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저희도 판단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기자 등록을 했다가 편집부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증을 발급해 줬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시민기자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기자 FAQ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열리는 큰 행사를 취재해 달라며 숙식, 교통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우선 편집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재를 위해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 받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납니다. 단 부득이하게 기본적인 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은 시민기자 개인이 아닌 편집부와의 논의를 통해 내려야 합니다. 편집부와 상의 없이 편의를 제공 받았을 때는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모토에 따라, 별도의 기자 등록이나 기자증 혹은 명함 없이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취재원 입장에서 보면 기자들도 관리의 대상이니 기자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처라고도 생각됩니다.
시민기자에게 "무조건 뚫어 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 주십시오. 그렇다고 행사 '하루' 전에 기자 등록에 필요하니 공문 보내주세요는, 환영한다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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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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