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아래 지부)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촉탁직 재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 후폭풍 속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023년 상반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연장이 예산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촉탁직 재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정집 중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전문서비스직 직원이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촉탁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한 자'로 촉탁계약직을 정의돼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현 황정일 대표 부임 초기만 해도 취임 100일을 맞아 내놓은 청사진인 '돌봄24'에서 "'정년60' 제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낡은 제도"라며 "60세 이후에도 심신이 건강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5년 간 연장하여 준다"고 촉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예산삭감 후폭풍 속에 연장은 없고, 고령·비정규직인 촉탁직 노동자들이 일터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