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을사오적'에서 조선귀족까지 | | | 1차명단에 포함된 거물급 친일파들 | | | | 일제에 나라를 통째로 넘긴 매국노('을사오적', '정미칠적')와 수작자(조선귀족)도 이번 1차 명단에 포함됐다. 우선 '을사오적' 중 박제순·이근택·조중현·이완용이 포함됐다. '정미칠적' 중에선 고영희(자작, 한일합병에 협력한 이들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일왕이 하사한 은사공채 10만원, 1910년~1916년 중추원 고문), 임선준(1907년 '한일신협약' 체결, 1910년 자작, 은사공채 5만원, 1910년~1920년 중추원고문), 이병무(한일신협약, 1910년 한국병합조약, 1910년 자작, 은사공채 5만원, 구한국군 해산), 이재곤(1907년 한일신협약, 1910년 자작, 은사공채 5만원, 1910년~1915년 중추원고문), 조중응 등이 포함됐다.
또한 1910년 일본에게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사람은 김성근(1910년 10월 자작, 은사공채 5만원), 김학진(은사공채 2만5천원), 남정철(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민영소(자작, 은사공채 5만원), 민종묵(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윤웅렬(윤치호의 아버지, 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이건하(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이근명(자작, 은사공채 5만원), 이봉의(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이용원(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이주영(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정낙용(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정한조(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최석민(남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이범팔(부친 이건하 사망 후 남작 습작) 등이다.
왕족인 이준용·이재곤도 포함됐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