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8일 작성된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 발견'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 문건. 조사를 진행한 기업문화팀의 결과 보고 성격인 이 문건에서 기업문화팀은 "관련자는 최근 행사 시 입점한 단기 협력사원(71명)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에 대한 밀착관리와 퇴점을 건의했다.
고정미
이 사건은 이렇게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을까? 또다른 이마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한 기업문화팀은 "배포자로 추정되는 인력을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도 "금번 수첩이 기존 민주노총에서 제작된 수첩을 금년 2월에 개정한 수첩이라는 점과, 금번 사건 이전에 동일한 수첩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자는 최근 행사 시 입점한 단기 협력사원(71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포자로 추정되는 추석 단기 협력사원에 대한 밀착관리와 더불어 퇴점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말했다.
직영 사원이나 장기 협력사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단기 협력사원 중 배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건의대로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걸까? 단지 홍보 수첩 하나일 뿐인데, 왜 이리 난리를 치는 걸까? 노조의 결성과 가입, 홍보 활동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책상 위에 노조 홍보물이 놓이는 것은, 자장면집 홍보물이 놓여있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전염병과 같은 것일까?
구미점의 수첩 사건을 둘러싼 이마트 내부 자료들은 무노조 정책을 위해 이마트 내부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노총의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은 헌법 제33조 1항 단결권과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따른 합법적인 홍보 활동"이라며 "이를 조사하는 행위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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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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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수첩 한 권에 발칵 뒤집힌 이마트 구미점 시설 점검, 직원 면담, 컴퓨터 조회... CCTV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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